공작물 점유자·소유자의 배상책임

29. 공작물 점유자·소유자의 배상책임 // 신모델과

[기본사례] 원고(피해자) -> 피고(소유자)

피고가 설치한 간판이 2003. 10. 1. 떨어져 원고가 상해를 입음

(1)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. 10. 1.부터

이 시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(2) 청구원인

[청구원인] ㅇ 피고가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

ㅇ 공작물에 하자가 있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

ㅇ 요건사실

공작물에 설치·보존의 하자가 있거나 수목의 식재·보존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하여

원고의 권리·보호법익이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한 사실

ㅇ 주의사항

▶ 원고는 점유자와 소유자를 모두 피고로 하는 주관적·예비적 병합청구를 할 수 있음(민소

70조)

▶ 설치·보존의 하자

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,

그것을 판단하는 데에는 객관적 요소만이 아니라 피고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도 판단기준이 됨

※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·장소적으로 손해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

없었다면 설치·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은 피고가 입증해야 함

(3) 항변 등

[주요항변] ①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등의 항변

② 소멸시효 항변

③ 과실상계

④ 손익공제

① 피고가 점유자인 경우

손해의 방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거나,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

손해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는 항변

② 소멸시효 항변(민법 766조)

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를

제기하였다는 항변

▶ (원고) 가압류를 한 사실 등을 들어 시효중단의 재항변

③ 과실상계(민법 763조, 396조)

원고가 불법행위를 유발하였다는 등 과실상계 주장

→ 직권조사사항(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다30113 판결)이지만,

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주장·입증은 필요함

④ 손익공제

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득이 생겼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

공제한다는 내용의 손익공제 주장(상계항변과는 다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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